경주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한 가운데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10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다음달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한다.
10개 품목은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이다.
해당품목 중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복어, 아귀, 전갱이, 참다랑어는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2016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또 고등어는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 이전, 민대구는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 전복은 한·ASEAN FTA 발효일인 2007년 6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해당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4)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는 오징어 품목에 대해 총 9011만1000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아 28명의 어업인에게 지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