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물고기가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판매장 또는 인근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알기 쉽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금지체장·어기를 정하고 있는 40종 중 도내 주요어종 21종을 위주로 홍보물 3000부를 제작·배포해 계도기간을 가진 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물고기를 어업인이 포획하는 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누구든지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주요어종 포획금지체장은 대게 9cm이하(대게, 붉은대게 암컷 연중포획금지), 오징어 12cm이하, 문어 400g이하, 참가자미 12cm이하, 문치가자미(도다리) 15cm이하, 돌돔 24cm이하, 조피볼락 23cm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