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8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도 건축사회,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 한돈협회 등 축산분야 4개 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TF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다”고 했다.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1만427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로 이제 8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농협에서는 무허가축사 축산농가의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담반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와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9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자금이 부족한 농가는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10%, 융자 70% 자부담 20%인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융자 : 이자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령해석상 쟁점이 되어오던 무허가축사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1단계 및 2단계는 무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시설 규모를, 3단계는 무허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환경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유예기한은 돼지, 소, 닭 등 축종에 따라 다른데 소의 경우 배출시설규모가 500㎡이상이면 1단계 행정처분유예기한(’18.3.24까지)대상이고, 배출시설규모가 400~500㎡ 인 경우 2단계 행정처분유예기한(’19.3.24까지)대상이며, 100~400㎡ 인 경우 3단계 행정처분유예기한(’24.3.24까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