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자신이 차 순위로 신고한 입찰물건이 또 다시 재경매로 나온 것인데 그 이유가 매각불허가로 결정이 났고, 보증금이 최저가의 10%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낙찰자의 보증금은 돌려주는지 아니면 몰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재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인데 어떤 경우에 매각불허가와 재경매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매각불허가 되는 사유를 알고자 했다. A=A씨의 질문은 매각불허가 사유와 매각불허가가 되면 그 최고가매수자의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의 보증금은 얼마로 하는 것인지 또는 매각불허가는 재매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매각불허가사유는 크게 나누어서 5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차례로 본다. 1)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결과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예컨대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현재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평가 된 것이라는 이유 등이다. 이때는 현지의 부동산시세조사서를 첨부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다고 본다. 2)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불허가결정을 한다. 예컨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3)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물건을 매각할 경우에 그 중 하나의 부동산으로도 채무변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은 과잉매각이 된다. 이러한 과잉매각이 뒤늦게 알려지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민집124조). 4) 매각기일이 종료하고 난 뒤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 이는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전인 경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확정전인 경우,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 경우, 대금납부 후 제출된 경우 등으로 나눈다. 이때 매각기일결정 전에 제출된 경우라야 불허가결정을 한다. 5)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도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 이때 훼손이 매수신고전이면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 매수신고 후에 훼손 된 경우는 매수신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불허가결정을 한다. 이러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정서에는 매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매각불허가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한다. 이러한 매각불허가가결정이 되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리고 다시 매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재매각이 아닌 새매각을 결정하고 매각기일을 정한다. 새매각의 경우에는 언제나 보증금이 최저가의 10%이다. 과잉매각의 경우에 불허가가 된 경우는 불허가가 되어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대금 완납 후에 매각불허가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재매각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