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에서 총 1888명에게 1667ha를 지원했고, 올해도 6월까지 133ha의 농지를 청년 243명에게 지원해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 농지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마련 및 규모 확대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1997. 1. 1.~1978. 12. 31. 출생)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 면적이 3ha 이하여야 한다.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전문학교,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다면 만 4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며, 서면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축사시설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매매지원자금은 논·밭은 3.3㎡당 3만5000원, 과수원은 최고 4만9500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연 1~2%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도 농지 소유주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액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해 임차인은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2030세대 및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관행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50~10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임대수탁사업도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년~10년 범위에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과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경주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