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이달부터 경주전역에 걸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여진다.
경주시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동 지역과 현곡면에 한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경주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경주의 국도변이나 시내지역 도로변, 아파트 주변도로 등에 걸어 놓은 불법현수막을 어렵사리 발견할 수 있어 천년고도 경주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를 틈타 가로수, 가로등, 신호기,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이 같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매일 3명이 차량을 이용해 수거를 하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제때에 수거를 해야 하지만 인력사정이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현수막 크기에 따라 1장당 500원~15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5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이번 행정조치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행제도론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다. 옥외광고법에 따라 광고주나 광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부착 당시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년고도 경주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상습적인 불법현수막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더라도 수거한 현수막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깨끗한 경주,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참여가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주시는 이번 기회에 지역 곳곳에 있는 현수막설치대로 인해 경주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설치한 장소가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살펴 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