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 3일 시민단체와 경주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신청한 ‘월성1호기 가동 즉시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다음 달 운전을 재개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민소송원고단은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따른 갑상선암 발병 피해,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사고 등 위험성이 큰 만큼 판결 확정 전이라도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식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주지역 지진에 대해서는 “여진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내진성능 보강 후속조치 실행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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