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렬파괴, 6개월 이내 전보 등 경주시 인사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 특히 지난 1월 2일자로 취임한 경주시보건소장이 불과 6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해 시의 인사검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조서를 공개했다. 7월 1일자로 승진 42명, 5급 이상 전보 41명 등 총 8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전보에서 직렬을 파괴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로 발령해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해 경주시 조례 시행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공포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는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규정한 직렬에 맞지 않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 또 시행규칙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농업직급이 맡아야 할 농정과장에 지방농업사무관 대신 지방행정사무관을 보내 일부 해당직급 공무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6개월 이내 전보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승진 후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된 K과장은 5개월 여 만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문화예술과장, 미래사업추진단장, 도시디자인과장 등 3명의 사무관은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1일자 인사부터 시작해 1년 사이에 3명의 과장이 전보 인사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또 1년 이내 전보한 5급 사무관급 인사는 총 38명 중 10여 명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다. 경주시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상 1년 6개월 내 전보·전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번 인사에서 1년 이내 전보 인사를 10여 명 이상 단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임용령 제44조 ‘공무원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직공무원의 전보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일 취임한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7월 1일자로 의원면직이 결정됐다. 보건소장은 6개월 여 간 소장직을 맡으면서 행정조직과의 괴리감으로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주시의 인사검증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가 인사관리규정 등을 벗어나 직렬에 맞지 않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를 단행해 향후 해당부서의 행정업무가 제대로 집행될지 우려된다”면서 “1년 6개월 이내 공무원 전보와 관련해서는 매번 인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인데도 본청 각 부서와 읍·면·동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교통행정과의 경우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방송정보사무관으로 발령했으며, 5급 사무관의 경우는 인사권자가 직렬에 관계없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다”면서 “1년 6개월 전보 제한 역시 6급 이하 공무원과는 달리 능력위주로 전보가 가능하며 전보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