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재난사고 대비 일반휴게음식점·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이다. 해당대상은 1층에 영업장을 둔 영업장 면적 100㎡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이다. 지역에는 7000여 개의 휴게·일반음식점이 있고 이중 1500여 곳의 영업장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숙박업소는 350여 곳 중 300㎡가 넘는 호텔과 특수건물 숙박업소를 제외하면 300여 곳의 영업장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보험은 법령 개정 후 신규 시설은 영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시설은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 까지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소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가졌으며, 홍보도 하고 있다. 경주는 관광도시답게 가입 해당업체가 많으니 관광객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의 대표자들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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