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8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교 규칙 재·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그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신고자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알렸다.
또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규제와 처벌보다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 규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호간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됐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인권 침해나 비현실적인 규정이 개선되도록 제·개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