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이 경주시의 공공청사 및 문화원 신축이전을 위한 서악동 201번지 일원 부지 매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경실련 의정감시위원회(위원장 심정보)는 지난 21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시의회는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행정협조 사항에 있어 졸속·밀실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경실련은 “지난 5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는 제224회 1차 정례회에서 2017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을 위한 서악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이렇다 할 심의 없이 원안통과 시킨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는 경주시가 편법을 동원한 시민기만 행위를 저질렀고,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안은 경주시가 문화원 이전 부지로 현 경찰서 부지를 포기하고, 제3의 장소인 서악동 일원으로 정해 상정한 것”이라며 “그 부지는 경주경찰서가 오랫동안 경찰서 이전부지로 물망에 두었던 곳으로, 향후 부지 맞바꾸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주문화원은 애초 상급기관인 경주시의 계획에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현 경찰서부지 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서악동 부지에 대해 의견조율은 물론 관련 용역도 없는 허무한 결과로 반대의견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경실련 의정감시위는 경주시에 대해 “졸속행정으로 문화원을 끌어들여 경찰서부지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며 “행정협조 차원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법적이고 순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의회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통과시켜 거수기 노릇을 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22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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