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 유지에 어긋난 사용-김영희 의원
경주시가 기증받아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증재산을 기증자의 유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증자의 명의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는 김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유증재산은 재일교포 고 구순자 여사가 1995년 9월 사망하기 전 경주시에 기증한 것. 구 여사가 경주에 거주하면서 모은 재산인 상가건물과 주택 등 부동산 2건이다.
상가는 노서동 소재 부지 354㎡에 건물면적 496.5㎡, 2층 규모이며, 주택은 동천동 소재 부지 287.4㎡에 2층 건물로 면적은 256.5㎡이다. 건물 평가액은 상가는 6억1500여 만원, 주택은 1억6300여 만원 상당이다.
현재 상가는 경주시가 임대사업을 통해 음식점, 소매점, 커피점 등이 입주해 영업 중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은 경주시가 예산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주시는 기증받은 재산을 구 여사의 유지대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키로 하고 1998년 ‘경주시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 규정은 구 여사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영원히 기리기 위한 유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운영재산은 매각 시까지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이자로 하고, 매각대금 이자는 매년 1회 인출해 50%는 원금 적립하고, 나머지는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 입금해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신라문화제 행사 등에 사용키로 규정했다.
그러나 구 여사의 유지에 맞지 않고, 명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김영희 의원은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예를 들면 유증재산 2000만원으로 1000여 만원은 신라문화제 예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해 기타 특별회계로 편입시켰다”면서 “주택은 경주시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집기류 등은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 여사의 유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 여사가 재산을 기증할 때는 일반인에게 맡겼을 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주시를 믿고 기증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만약 구 여사 유족이 있었다면 당장 환수 조치를 원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유증재산을 경주시가 사용할 경우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구 여사의 명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천동 주택의 경우 경주시가 활용하면서도 거미줄과 잡초가 무성해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강우 문화관광실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신라문화제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면서 “또 시가 일반회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신라문화제를 열고 있는 등 문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는 구순자 여사의 명의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 홍보부족탓에 인적 끊긴 ‘문정헌’ -박귀룡 의원
지난 2012년 9월 경주서 개최된 제78차 국제펜대회를 기념해 이듬해 9월 노동·노서고분군 내 개관한 ‘문정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행감에서는 문정헌 이용객이 하루 7~8명 정도이며, 국제펜대회 기념도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문정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문정헌에 대한 경주시의 홍보부족과 커피 판매로 인근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제78차 국제펜대회 개최 기념도서관인 문정헌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구 장군식당을 매입하고,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해 주변을 정비, 작은 북카페 형태로 설립했다. 서고에는 국제펜클럽 회원들이 기증한 도서 등을 구비하고,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당시 문정헌은 관광객이 쉬어가는 공간, 시민들 간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책도 보고, 노동노서 고분군의 시원한 정취도 한껏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관 이후 현재까지 문정헌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이 거의 없어 지난해부터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것.
박귀룡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 매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정헌에 대해 체계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고, 고작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라며 “국제펜대회 개최 기념관으로 의미 있다고 하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라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봉황대 뮤직스퀘어, 시민의 날 축제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내빈을 접객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도 “이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민간 건물들은 철거했는데 경주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을 들여 설립한 만큼 최대한 활용하고, 안 되면 폐쇄하던가 해야 하는데 창고처럼 책만 쌓아놓고 커피만 판매하며 주변 상가만 침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중호 문화예술과장은 “황남동 황리단길을 찾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노동노서고분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문정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유치기업 외동 쏠림현상 인구증가 도움 안돼-김동해·윤병길 의원
경주시의 기업유치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동읍 지역으로 기업 입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종사자가 10명 이하인 기업도 절반이 넘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김동해 의원이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업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5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중 외동읍으로 이전한 기업이 67개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이어 천북면 19개, 강동면 13개, 건천읍 7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말 기준 총 34개 기업이 경주시로 이전 또는 설립했는데, 이 중 58.8%인 20개 기업이 외동읍으로 입주했다. 강동면 5개, 건천읍 3개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유치기업 중 종사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전체 125개 중 64개로 절반이 넘었다. 올해 3월까지는 총 34개 중 21개로 61.8%가 10명 이하 기업이었다.
상황이 이러자 김동해 의원은 “현재와 같은 기업유치로는 경주시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유치 방법이 잘못된 만큼 경주시가 유치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 포항 등 타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아닌 내남면, 건천읍, 천북면 등으로 기업유치를 하게되면 정주인구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경주시의 노력과 함께 유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원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한전KPS(주) 원전종합서비스센터 등 규모 있는 한수원 연관기업을 경주로 유치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 종사자수는 공장 허가 신고 시 신고한 수이고, 기업이 운영에 들어가면 증가하는 곳도 있다”고 답변했다. 유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지원이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병길 의원은 “경주시는 제대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기업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경주의 한 대규모 기업이 영주로 이전 중에 있고, 영주시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해 규모별로 투자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재투자를 하면 지원이 또 달라지는 등 파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영주시의 기업 투자 현황과 조례 등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원 과장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업 세제 혜택 등은 거의 비슷하다. 영주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용역발주 입찰방법 오류 개선해야-이동은 의원
경주시가 시행한 일부 용역에 대한 입찰방법이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이동은 의원은 지난 12일 노사협력과, 13일 시정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에 대한 잘못을 비판했다.
노사협력과는 ‘비즈니스센터 연구용역’, 시정새마을과는 ‘행정복합타운 및 시청 상징 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각각 5000만원, 1억원에 ‘수의계약’한 점을 들었다. 용역발주는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이면 공개입찰이 원칙이다. 단 학술용역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술용역은 특정인이 갖고 있는 학문(과학분야) 만이 가능한 분야의 용역인데 이들 용역에 대한 경주시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즈니스센터 연구용역은 용역 전 거쳐야 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안건목록에도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은 의원은 2건의 용역에 대해 “과학기술이나 어떤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학술용역의 정확한 정의”라며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려 원칙적으로 입찰로 발주해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용역 발주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학술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