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임용·배치하는 청원경찰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원경찰 고유 업무에 맞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은 윤병길 의원이 지난 13일 시정새마을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경주시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만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았을 뿐, 이후 타 부서로 이동배치 할 경우 전혀 승인받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행했다는 것.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이동배치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그동안 이동배치 사실을 경찰서에 통보 또는 승인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청원경찰을 재배치해 청원경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복무규정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상 근무 중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 따른 복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위반 유무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청원경찰법령이 정의하고 있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고유 업무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에 투입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경주시가 제출한 청원경찰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정원 44명에 현재 인원은 38명, 결원은 6명. 이들은 사적관리과 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재과, 체육청소년과, 건설과, 시정새마을과, 도시숲조성과, 상수도과 등 총 11개 부서에 각각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상수도과 정수장 순찰관리, 에코물센터 경비 업무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청원경찰 고유 업무에 맞지 않다는 것.
윤 의원은 “경주시의 청원경찰은 약 30% 정도가 상수원 관리 등 제대로 된 업무에 배치됐을 뿐, 나머지는 가로수 관리, 노점상 단속, 청사 안내, 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고유 업무에 맞지 않은 곳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무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은 권총이 아니면 분사기, 그리고 제복과 호루라기, 경찰봉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해야 하는데 경주시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고, 특히 상수원 경비 등 업무를 강화해야 할 곳에는 추가배치 않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청원경찰법에 위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시가 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진억 시정새마을 과장은 “고유 업무에 맞게 각 부서별로 배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배치된 청원경찰 현황과 법령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청원경찰 업무가 공무원 방호업무와 유사해 현 청원경찰은 퇴직 등 자연감소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방호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도 말했다.
청원경찰과 관련해 지난 5월 출범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원초과 논란도 일었다. 당초 공단 정원을 모두 충족한 뒤 출범한 공단에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하게 되면 정원이 초과돼 예산낭비 등이 발생한다는 것. 이는 권영길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경주시가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청원경찰 인력도 재배치 할 계획인데 이는 공단 현 인원에 청원경찰이 추가돼 정원을 초과하므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면서 “경주시가 수년전부터 공단 출범을 추진하고도 청원경찰 관련 법령도 파악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인사를 계획하는 것은 엉터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억 과장은 “공단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기인사 때 이를 고려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