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일까지 덕동호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에 유류, 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 통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해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다. 이에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까지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구 국도 4호선) 11.7km의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은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불국사→석굴암→장항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다만 통행제한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 수송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경주시 환경과에서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