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민관 협약체결과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경주시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김중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와 협약체결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정신보건사업 관련 22개 기관과 지역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4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한 절차 신설, 입원연장 심사 시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외에 타 기관 전문의(지정의료기관 소속) 1인 추가진단 필요 및 심사주기 단축 등 강제입원 요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법령개정 이후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게 될 정신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중권 부시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복지관련 부서와 연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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