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경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경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박정환 교육홍보팀장은 건천 조전1리, 산내 신원2리 행복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이행 방안 등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연했다. 또 노인 특성으로 인해 침해받기 쉬운 부분이 보호되고 보장받도록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노인학대의 특성은 복합성, 반복성, 지속성, 은폐성이 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재정적·정서심리적·성적학대, 방임을 예로 들었다. 박 팀장은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집을 팔고 아들집에 들어갔다가 1년 여 만에 요양원으로 가가고, 다시 딸집으로 갔다 요양원으로 전전하게 된 사연을 사례로 들며 “노후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으려면 현명하게 스스로를 대처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쇠약해지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산을 물려 준 뒤 아들에게 학대당하는 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 강제 퇴거 당하는 노인,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녀의 증가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가능하면 주택연금(모기지론)을 가입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산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배우자와 사별, 요양병원 입원, 부득이하게 자녀 집에 들어가도 경제력만 있다면 이 같은 사례를 맞는 낭패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제력이 노후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이다. 어떤 사람도 생로병사를 비켜갈 수는 없다”며 “진지하게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문의: 054-248-1389 윤태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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