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던 경주경찰서 청사이전이 2008년 추진을 시작한 지 9년여 만에 첫 걸음을 뗐다. 경주시가 제출한 관련 안건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것. 이번 안건에는 경찰서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경주경찰서 이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11일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던 경주문화원 이전 관련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는 차이를 보였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서악동 201번지 일원 부지 2만3000㎡에 지상 2층 2동, 건축연면적 2700㎡ 규모의 공공청사와 경주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 48억원, 용역비 4억원, 건축공사비 47억원 등 총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2019년 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신축건물에는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주시 왕경사업본부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을 이전해 공공청사로 사용한다. 또 나머지 1동은 경주문화원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왕경사업본부(1000㎡)와 시설관리공단(500㎡)은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숙직실 등을, 문화원(1200㎡)은 사무실, 대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연구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은 뒤 9월까지 경상북도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2018년 6월까지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완료한 뒤 11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전 이유로는 왕경사업본부가 사용하게될 구 경주여중 건물은 1963년 준공돼 시설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사무실이 없어 실내체육관 지하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환경이 열악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 문화원 역시 9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안전문제와 문화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원 또한 공간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토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심의에서도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된다. -향후 경주경찰서 부지와 교환 추진 전망 그러나 이 같은 경주시의 계획은 향후 현 경주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추진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경주경찰서는 이번 시의회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왕경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청사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경찰서 부지와의 교환 조건이 충분히 성립되면 그 때 추진할 수도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반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왔던 청사 이전사업이 이번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향후 경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혀 청사 이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주경찰서는 당초 내년 3월까지 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설계 실시를 거쳐, 2019년까지 경주시와 이전대체부지 교환을 마무리하고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신청사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의 부지교환 관련 협의와 경주시의 서악동 부지 매입 절차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당초 계획보다 이전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본관이 1971년 건립, 노후화돼 누수현상과 지난해 지진발생으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돼왔다. 특히 부지가 협소해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찰서 이전 후 활용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이번에 상정된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진과 함께 향후 경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대안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열린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보류된 경주문화원 이전 관련 안건은 경찰서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경주시의 부실한 계획수립 등이 따가운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부지 4456㎡를 110억원에 매입해 본관과 무기고, 탄약고 등 3개동은 철거 후 야외상설무대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별관과 신관은 리모델링해 각각 경주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매입비 110억을 포함해 총 1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외상설공연장과 경주문화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시의원들은 부실한 활용계획, 중심상가 위축 등 여러 문제점을 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재 경주경찰서 부지 이전 후 최적의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읍성지역 내 주요 위치에 있는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활용방안은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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