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A=우선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과 법인이고, 공매의 채권자는 국가이다. 국가라는 이유는 그 채권의 내용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경매는 경매법정에서 하지만 공매는 온라인상으로만 한다. 그 외 근거법의 차이와 방법상의 차이 등에 있어서 상당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경매는 해당관서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기일결정 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등기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선고를 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개찰일로부터 3일 내애 매각결정을 한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경우도 경매의 경우는 매각기일의 종결고지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공유자는 해당 경매기일로부터 3일 내에 매각결정기일 내에(개찰 후 3일 내) 신고를 하면 된다. 차순위 신고의 경우도 경매에서는 매각기일의 종결고지 전에 할 수 있지만 공매의 경우는 차순위 신고제도가 없다. 경매에서 납부기한 후의 납부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이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의 납부가 불가능 하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미납으로 되는 경우는 그 보증금을 배당할 채권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그 보증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경매에서는 잔금을 미납한 입찰자에게는 매수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매에서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매에서는 매수인의 제한이 채무자에게만 있지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없다. 경매에서는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배당기일에서 이의의 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것이 없고, 행정소송으로서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공매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고, 인도명령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 집행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인도명령과 인도의 집행은 법원의 판사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매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는 인도명령이나 인도의 집행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도소송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그 성질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의 성질이 일반채권과 체납된 세금이기 때문에 공매의 대상 목적물은 지분이 많다. 왜냐하면 상속된 재산에서 어느 한 상속자의 체납으로 인해 그 지분이 공매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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