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당해 연도 세입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명시·사고 이월 사업이 과다하고, 공무원 인건비 예산 역시 집행 잔액이 많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조865억원에 2015년도 이월액 2260억8700만원을 포함, 총 1조3125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지출액은 9757억42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2751억6300만원(자금없는 이월액 46억4400만원 포함)으로 예산현액의 21%를 차지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월액 2260억8700만원보다 490억7600만원 증가했다.
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2016년 예산현액 1조6223억8000만원 가운데 이월된 사업은 898건 3225억3400만원, 예산현액의 19.9%에 달했다. 이중 명시이월은 655건 2447억8900만원(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사고이월은 243건 777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명시이월 2051억4700만원보다 396억42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추경예산편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을 당해 연도 내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다.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시이월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결과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결산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나타난 것은 사업의 사전 준비 절차가 소홀했거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이나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완료한 후 본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 집행 잔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라 매년 보수예산액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것.
2016년 보수예산액 986억1000만원 중 집행액은 859억1500만원, 잔액은 126억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2%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집행률 90.8%보다 저조했다.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 126억9500만원은 세입·세출 총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1년간 예산집행 후 남은 금액) 2069억5000만원의 6.1%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산위원은 “인건비의 세출규모가 큰 만큼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계상해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아 126억 여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원해연유치위 계속지원 법적 근거 부족
지난 2014년 구성한 원자력해체연구원유치위원회와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과 변경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중앙정부가 원해연 사업 종료를 공식 발표한 뒤 원해연 유치위를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위원회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원해연 유치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라 할 수 있는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는 2005년 경주시가 추진한 3대 국책사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원해연유치위를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그 뜻이 광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
특히 위원회 구성과 단장의 존재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단장의 보수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원해연 사업 종료 후 구성된 원자력연구단지유치위 역시 원해연유치위와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해연 사업 종료 후 유치위원회 활동 역시 종료된 것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를 동일사업으로 분류해 원자력연구단지유치위원회 사업비로 계속 집행한 것은 잘못된 처리라는 지적이다.
이동은 의원은 “경주시 국책사업유치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를 현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변경하는 ‘일부 개정’ 또는 폐지 후 실정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지적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
12개 전략목표와 102개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했다. 또 목표의 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232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결과 2016년 목표 달성률 75%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목표 설정 시 1개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해야 하고, 단위사업 설정은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또 성과지표 설정 시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해야하나 양적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한 경우,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 미 수립, 성과측정자료 미 구비, 성과목표 초과달성 및 목표치 미달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결산위원은 “향후 성과 지표 작성기준에 의거해 예산과 연계해 측정가능(정량지표)한 지표를 설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따르면 시장직속기관,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경주시의회 등 5개 부서는 100%를 달성했다. 반면 문화관광실 55%로 가장 저조했으며, 도시개발국 72%, 경제산업국 73% 등의 순으로 달성률을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23.6%···전년 대비 5.1%p 상승
최근 5년간 하향세를 나타내던 재정자립도가 2016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재정자립도는 23.6%로 2015년 18.5%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2년 24.1%, 2013년 27.6%, 2014년 20.9%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6년 재정자립도 상승 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월성1호기 재가동 지원금 등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1인당 총채무 13만2895원···전년대비 16.3% 감소
최근 5년간 평균 총채무는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채무 총합계는 344억8000만원으로, 전년 412억5600만원 대비 67억7600만원(16.4%) 감소했다.
5년 전인 2012년 661억7100만원과 대비해서는 316억9100만원(47.9%)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무를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총채무’는 13만2895원으로, 전년 15만8815원보다 2만5920원(16.3%)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2016회계연도 경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6월 실시되는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