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호 의원(경주)은 경북 농어촌 LPG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급관리를 위한 위탁과 협약체결, LPG공급지원 사업의 점검 및 행정조치와 중지 및 보조금 반환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동호 의원은 “도내 연료취약지역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가스 사용편의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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