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 가결된 주요 조례안은?
잦은 변경 논란이 일었던 경주시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일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왕경사업본부를 신설하고, 4급 기관장 사업소의 명칭을 사업본부로 변경하게 된다. 또 자원순환과를 경제산업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부서명칭은 현재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은 ‘감사관’, 창조경제과는 ‘경제정책과’, 안전재난과는 ‘안전정책과’로 변경된다.
또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가족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는 ‘통일전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에 상정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도 제정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정하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법정협의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임의협의체는 ‘친목도모’ 외에 아무런 성격이 없는 단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임의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 규약을 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2003년 창립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경주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명에 주자가 들어있는 15개 도시로 구성됐다.
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지역 300ha이상 사과재배 또는 가입희망 시·군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설립돼 현재 경북 도내 15개 시·군이 회원도시로 가입해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융자한도와 융자조건도 상향된다. 이를 위한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출한도액 1인당 500만원 이내를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도 기업당 2000만원이내에서 기업당 5000만원 이내로 조정했다.
대출이자율은 연3%에서 1.5%로 개정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 이내(2년 거치 5년 분할상환)로 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