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경주를 비롯해 부여·익산·공주 등의 고도 지정지구 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일 공포됐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고도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총 330㎡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 △바닥면적 25㎡ 이하의 토석류 적치 △폭 6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특별보존지구’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m(경사지붕의 경우 7.5m) 및 바닥면적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이축할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을 층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 내에서 1회에 한해 증축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보존육성지구’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 최고 높이 10m(경사지붕 12m) 및 바닥면적 85㎡ 이내 신축·이축의 경우와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개축·증축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는다. 또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을 층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 내에서 1회에 한정한 증축의 경우도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규정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도 지정지구 내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고도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행위허가 신청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도 이번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새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