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호까지는 가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등기에는 인수되는 가등기와 소멸되는 가등기를 구분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이번호에는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A씨의 부동산등기증명서에는 제3자의 1)가처분, 2)저당권 3)가압류 4)가등기(매매예약) 5)저당권 6)가처분 등의 순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그 상태에서 경매에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어느 것이고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어느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A씨의 부동산에는 제3자의 권리가 최소한 6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나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는 등기상의 구분만으로는 중요한 것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2)순위 저당권에 앞서는 1)번 가처분이 있고, 4)번 가등기(매매예약)와 6)번 가처분이 있다. 이들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는 2)번 저당권이다. 왜냐하면 말소기준권리는 금전으로 배당해서 소멸될 수 있는 권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경매절차는 환가절차라는 취지다. 되돌아가서 A씨의 부동산에서 선순위 1)번 가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인수되는 권리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위 가처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가처분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인수되기 때문에 본안의 소송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한다면 입찰에 응할 물건은 아니다. 만약 가처분의 내용이 처분금지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안의 소송의 결과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수인의 권리는 소멸된다. 결국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법원의 실무에서는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있게 되면 그 가처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6)번의 가처분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6)번의 가처분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후순위의 가처분이 원인무효를 전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처분이나 또는 건물이나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인수란 매수인이 그 가처분의 본안에서 나타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입찰에서 주의할 권리는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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