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초(교장 서인숙)는 지난 10일 강당에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016.9.1)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포항선린대학교에서 강사 6명이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정지 상태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 정지 후 4분 이내 소생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뇌사상태로 진행된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면 생존율이 3배로 높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서인숙 교장은 “실습위주의 이번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교육활동 중이나 기타 응급상황 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