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에서 방화셔터 인근 장애물 적재 금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방화셔터란 건축법 상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를 차단해 인명대피를 유용하게 하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되도록 설치된다.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비차열(화염을 막는 성능) 1시간과 차연(연기를 막는 성능), 개폐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화재를 감지해 정상적으로 자동 폐쇄된 방화셔터라 하더라도 인근에 옷과 이불 등 가연성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는 방화셔터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인명대피를 유용하게하기 위함이지만 차열(복사열 차단) 성능은 없기 때문에,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지역내 대형 소방대상물 및 마트 등 방화셔터가 설치된 대상물에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각종 소방훈련 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철저 지도 △방화셔터 인근 가연성 장애물 적재 금지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또는 시민에 의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