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김훈)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사방초 4~6학년생 40명을 초청해 검찰청과 법정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을 2017년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사방초(교장 김용구)를 법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방문 법 교육에 이어 이날 4~6학년생 40명을 초청해 검사 되어 보기, 법복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체험, 영상녹화조사실 등 검찰청사 견학, 구치감체험, 법정 둘러보기 등의 체험교육을 제공했다. 그리고 선물전달, 검사와 함께 하는 맛난 점심까지 모든 일정에 검사가 동행해 어린이들이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규칙이라는 것을 느끼고 배워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방초는 5월 2일 이슬기 검사 학교방문 법 교육, 23일 4~6학년생 부산 솔로몬 로~파크 견학, 6월 교내 준법 그림그리기대회 등의 활동으로 재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1학기 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