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방초에서 ‘법교육 시범학교 지정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을 2017년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법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법교육, 현장체험활동, 준법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전교생 72명의 사방초등학교(교장 김용구)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방초등학교는 검사 학교방문 법교육, 검찰청 등 법교육 기관방문 체험교육, 교내 준법 그림그리기대회,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인 부산 솔로몬 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로 재학생들에게 법의 소중함과 준법 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고력과 창의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 법교육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는 법교육 프로그램 검사 참여, 견학시설 개방, 우수학생 및 교사 표창 격려, 법사랑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인력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계발 등 양 기관이 전문 분야별 업무 분담으로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를 가져와 앞으로 지정 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