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또 제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해 총 14건 15억9051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조례 가결
경주지역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덕규, 이동은, 김병도, 정문락, 김성규, 박귀룡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에는 △센터 설치 및 등록관리 △센터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 △경비보조 및 평가결과 방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안전·영양관리 업무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전문인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주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14년부터 매년 5억원(국비 2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위덕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임의협의체로 운영돼오던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는 규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는 행정협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법정 행정협의회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법적 설립 절차를 요구해, 이번에 규약을 제정하고 법정협의회로 전환하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정협의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임의협의체는 ‘친목도모’ 외에 아무런 성격이 없는 단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임의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이라는 것.
지난 2010년 11월 설립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역시 이에 적용되면서 이번에 13개 회원도시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협의회는 경주시를 비롯해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성북구,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으로 매년 12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만을 법정협의체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해오름동맹,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임의협의체로 회비 등 부담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