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사범, 단체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지난 28일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흑색선전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들과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경주검찰은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사안 발생 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검찰이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 3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오는 4월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강화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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