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이며 개인은 1억6000만원, 농어업인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로 6개월 거치 11년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지난 8일부터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선정 공모를 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을 희망할 시는 3월 31일까지 도청 청정에너지산업과 또는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쉽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공간이 많은 농어촌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 붐이 일고 있다.
도는 개인에게 융자하는 1억6000만원으로 100㎾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 농지는 제외되며 임야나 창고, 축사의 지붕 등에 설치코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100㎾용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연간발전량(100㎾×일평균 3.5시간 발전×365일)은 약 12만7750㎾h로, 수익은 한전매전수익(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구성된다.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면 약 2억6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시공비 1억6000만원과 관리비(8%)를 제하고도 12년간 800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되며 월 55만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사업구조이다.
‘햇살에너지농사’는 경북도에서 지난 3년간 준비를 해 2016년도 21건 34억4600만원을 융자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75억원으로 40개소(개인 38, 단체 2)를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경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50억원 규모로 약 400억원을 조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