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초(교장 김용구)가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지정 2017학년도 법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1년 간 학생들의 준법정신 함양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전문강사의 법교육, 법정견학, 솔로몬로파크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 활동은 전문강사의 명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석 강사(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연합회 사무처장)의 ‘법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의미와 친구 간에 지켜야 할 행동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금강민(6년) 학생은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도예은(4년) 학생은 “친구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