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300이 미만인 기업으로 지원금액은 1개 기업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한다. 선정은 2개 업체.
지원자격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기업 등 2개 조건 중 1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 침대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등이다.
문의는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778-2562/담당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