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후방카메라 장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13억5000만원(도비 4억500만원, 시·군비 9억4500만원)을 투입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3000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9000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할 시·군에 참여 신청을 하면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추진 일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144명의 16.7%이며, 개별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10명)보다 2.4배 높아 대형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과 화물운송관계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상 :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5톤 이상)/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제외
-사업량 : 9000대(연도별 3000대)/경북도내 사업용 5톤 이상 화물차 : 1만1000대, 기 설치 2000대 정도, 기 설치 : 차주 자부담으로 설치(신차 출고시 등)
-시군별 지원대상자 접수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로 일정이 다를 수 있음
-사업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지원율 및 지원 상한액(30만원)에따라 설치비 보조
·지원율 :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차량 1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상한액에 대한 지원율로 보조/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에 대한 지원율까지 보조 (예)설치비 20만원 -> 지원율 50%에 따라 10만원 지원. (예)설치비 40만원 -> 상한액(30만원)의 50%에 따라 15만원 지원
-연도별 사업 계획(지원 대수)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