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도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7개 단지 31억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42개 신청 단지를 심사하고 이 중 21개 단지에 대해 확보된 사업비 6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단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해 단지 당 지원 한도액을 3000만원(도 900, 시군 1800, 자무담 300)에서 5000만원(도 1500, 시군 3000 자부담 500)으로 상향조정해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한편,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076단지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12단지(34%),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단지는 1364단지(66%)로 소규모 단지 대부분이 건립연도가 오래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된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