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사망 등 중대재해가 휴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일부 건설현장 등에 대해 휴일에도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신체 피로 누적과 긴장도를 떨어지게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평일보다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 발생 현황분석에 따르면 휴일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전체 83건 중 28건으로 33.7%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휴일 발생 비율이 38.5%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 불시감독으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휴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휴일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휴일이 따로 없다”면서 “휴일에 가동하는 현장 관계자의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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