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집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교수, 변호사 및 주민대표 등 명망 있는 지역주민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우철 경찰서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320건 이상의 집회시위가 있었으나 불법 폭력시위는 발생치 않았다. 이는 성숙한 경주시민 의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주경찰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백수활 위원장은 집회 관련 현안과 자문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집회시위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도록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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