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백승칠)는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 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며, 부분 환매의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또한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 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 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하되,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 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 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 인하한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 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환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 기준으로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환매 자금 선납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백승칠 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환매 활성화 교육과 경영전문교육, 품목별 영농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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