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을 앞두고 헌법 개정이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자체장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김항대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지역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사무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말로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기초지방자치 정신 구현위한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전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 통해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인사권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 등을 촉구했다. 지난 7일에도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장과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요구하며 예비 대선주자들을 압박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다. 운영에 있어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지방의회는 2005년 여야의 정치야합으로 200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선거정당공천제으로 바뀌면서 민의의 대표를 중앙정치권의 발아래 두고 말았다. 여기에 국민이 내는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국세로 가져가는 불합리한 세수구조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자율적 예산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무늬만 자치행정’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에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면서 표심을 흔들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획일화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한 통제적, 일률적 관리를 지양하고, 시대의 다변화와 지역 고유의 특수성, 지역의 여건이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는,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둔 이번 기회에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선주자들도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약속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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