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일 시청 알천홀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법인은 경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법인 가운데 지난해 1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기업 중에서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은 ㈜경주신라컨트리클럽, ㈜다스, ㈜엠오디, 한국전력공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등 5개다.
선정된 성실납세법인에게는 지방세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고, 5만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양식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귀감이 되는 성실 납세로 시 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돼 줘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