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