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사무소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13억 여원 중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영치활동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현재 차량 41대(체납액 2647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해 1731만원을 징수했으며,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번호판 영치와 함께 마을방송,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소재파악,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일소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국 안강읍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받으므로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