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경주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4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권역별로 학습자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와 학원 등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수강생의 안전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교습비 등 외부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외부표지부착의무제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유학기제 관련 마케팅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의 사항과 범죄경력 조회,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통학차량 안전관리 이행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위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