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봄철 건설현장 지반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재혜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포항지청은 동절기 얼었던 지반이 따뜻한 날씨로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18개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주간 집중감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지반이나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 여부와 크레인 등 기계 설비의 붕괴, 넘어짐과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겸직 등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관계자는 “불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청은 지난해 해빙기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형사입건과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