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하며 추후 법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원전 인근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서 원안위가 적법한 심의·의결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장과 원전특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등 위원들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안전 문제에 허점을 보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