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3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경주지역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각 조례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사망위로금은 모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경주시 거주 6.25 한국전쟁(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 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외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된다. 또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가단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즉시 구성·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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