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다. 타 시·도, 시·군·구 뿐만 아니라 경주시 내 도시에서 어촌으로 이주해 창업과 주택을 마련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창업자금 지원은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다. 주택마련 지원은 어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중모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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