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만도와 서라벌 GC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로 복직할 길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는 지난 3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 해고자와 정직 사건 28명 전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주지회에 따르면 2011년 서울중앙지법과 2012년 서울고법은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총회 무효소송’을 판결해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범에서 패소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의 부당해고 승소 판결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8년 동안 이어진 소송이다. 지난 2010년 발레오만도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 한 뒤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이번 판결은 해고된 지 8년 동안 공장 앞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해고노동자들의 상식이 승리를 거둔 투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경북일반노조 경주지부 서라벌GC 현장위 해고조합원 5명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제기한 상고를 ‘부당해고가 맞다’며 최종 선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라벌 GC 노동자들이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넘겨도 지속적으로 노동할 시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서라벌 GC 해고조합원들은 복직의 희망을 이어가게 됐지만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발레오만도지회와 서라벌 GC 현장위 측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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