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수당 등의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례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렸다.
대상자는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또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외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도 상향된다.
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한 것. 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호국정신 고취 등을 위해 수당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관련 조례 통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 시 적용 범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위험도 평가 시기와 현장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주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경주시 지역본부장)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으로, 지진발생 뒤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해 위험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경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체 없이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하며, 위험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시설물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번 각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