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경주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위탁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와 시의회 간 관계 법령과 자체 조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 또는 자체조례로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관련 자치법규를 따르지 않은 경주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조례가 제정된 1999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경주시의회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순희 의원은 지난 6일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일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사 결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주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경주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다수의 사무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관련 위탁 조례 중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하는 등 합리적인 위탁조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모두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48개로 올해 5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48개 사무 중 ‘법령에 위탁을 근거하는 사무’ 34건, ‘자체조례로 정한 사무’는 14건. 이들 민간위탁 사무 중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했으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사무는 자체 조례인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는 등 48개 사무 모두 근거 법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 정비가 미비했고, 민간위탁 사무 위탁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포항시, 안동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비춰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의 문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일각에서는 경주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해오면서도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예산을 가결한 것이 동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관련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주시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시의회가 1999년 조례 제정 후 17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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