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부터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이하 영아까지 늘어난 것. 또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을 기존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등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주시는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이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 130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용 아동은 연간 650여 명에 이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6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최소 1625원에서 최대 4875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미지원 가정(4인기준, 월 536만원 초과)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